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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소속으로 울산 북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989,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8,520,386원 산정근거 : 전체 임금체불액 합계 40,384,870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합계 11,864,484원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및 지연이자 9,099,6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5,292,084원 산정근거 : 전체 퇴직금체불액 71,511,317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체불액 합계 16,219,233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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