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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0 2019고단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분 상여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6,847,8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4. 7. 도입한 후,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31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110,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1. 퇴직금 정산지급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퇴직연금 입금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상여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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