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정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이 개발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프로그램의 복제물 2개를 취득하여 사업장 내의 PC에 설치한 후 회사 업무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개발한 13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사업장 내 PC에 설치하여 회사 업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