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4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상호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7.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 'Window OS', 컴퓨터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를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조립한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의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 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