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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50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시민탑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GV80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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