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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재가단70
건물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8540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주소를 표시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S로 피고를 상대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4. 1. 13. 그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3. 위 인용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최소한 위 항고를 제기할 무렵에는 재심사유를 알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7. 30.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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