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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67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피해자 E 와 형제자매 지간으로서, 2013. 경 피고인, C, 피해자는 장남인 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 취지는 B가 피고인, C,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유류 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B 는 피고인, C, 피해자에게 각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7천만 원은 2014. 5. 30. 경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6. 10. 31. 경까지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머 531640호). 이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은 2016. 1. 경 미국령인 괌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먼저 피고인이 위 조정 조서에 따른 금액 전부를 송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된 F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 18. 경 B로부터 송금 받은 2억 1,000만 원 중 피해자 몫인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2017. 2. 17. 경 8억 원, 2017. 3. 25. 경 8,000만 원 등 8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몫인 3억 원 중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을 제외한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17. 경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 조서 (2013 머 531640), E 명의 통장 사본, 수표, 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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