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6218
대위에 의한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기망행위에 속아 8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7651호로 8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C은 원고에게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로부터 7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C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8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무자력인 C이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C의 위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1, 26, 39, 40,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C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2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