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4475]의 제1 죄 및 [2012고단447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75]
1. 사기 피고인은 1995년경 건설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0. 2.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령인 피해자 G(남, 68세)에게 마치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그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입지도 좋고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 강북구 J빌라 1동(7세대)을 11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상 매도대금을 13억 원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J빌라를 담보로 8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부분은 둘이 반분하여 매수하자, 매수하여 되팔면 최소한 2억 원의 이익이 날 수 있으니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104호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J빌라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렸다가 재차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0. 4. 2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농협개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J빌라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익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