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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9:0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산호리 730-1 중촌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단으로 된 중앙 분리대 연석과 가로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및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 전복된 채 최종 정 지하였고, 곧이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 다가 위 택시의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가로등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 5, 6, 7, 8, 11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지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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