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D(2013.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 주면 이후 신축 공사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가설 울타리 공사비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3. 9.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설 울타리 임차료 48,000,000원(= 가설재 임차료 월 500,000원 × 12개월 × 8년)과 가설 울타리 공사비 2,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1/2인 2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가설 울타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공사비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가설 울타리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대여 기간과 방법, 대여 금액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가설 울타리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인 점, ③ 증인 F도 원고가 망인에게 가설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설치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