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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8 2015가단1047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D(2013.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 주면 이후 신축 공사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가설 울타리 공사비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3. 9.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설 울타리 임차료 48,000,000원(= 가설재 임차료 월 500,000원 × 12개월 × 8년)과 가설 울타리 공사비 2,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1/2인 2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가설 울타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공사비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가설 울타리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대여 기간과 방법, 대여 금액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가설 울타리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인 점, ③ 증인 F도 원고가 망인에게 가설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설치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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