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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342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주월동 1101-23 도로 133㎡(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6. 8.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연접한 광주 남구 주월동 1295 토지 지상에 "EG the 1"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1295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울타리 설치와 피고의 철거명령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 도로 부지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로 진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경계와 근접한 지점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가 주택법 제9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울타리를 2013. 10. 10.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철거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위 철거기한이 지나서까지도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2013. 11. 30.까지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 원고가 2013. 11. 30.까지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철거기한을 2014. 2. 14.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기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이 사건 도로 부지가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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