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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14: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서 이주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L(여, 55세)에게 억지로 점을 봐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하여 점을 봐주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말도 안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언제 이사할거냐, 10월 말까지 이사해라, 안하면 중장비 차를 대겠다, 그때 다 때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15:2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여기 보상금 얼마냐, 얼마면 가겠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720만 원이다”라고 하자 “그 돈에 2백만 원을 더해 주고 이사비 1백만 원을 더 줄 테니 이주해라, 전라도 사람들은 근성이 좋지 않다, 씹할 년아, 빨리 꺼져, 가던 길이나 가”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뒤, 담배를 피워 입에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앞에 대면서 “무당년,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죽어, 담뱃불로 태워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어깨 옷을 잡고 주차해 있던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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