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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세워 승차한 후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리지 아니하면서 "나 택시비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해,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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