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9. 3. 14.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과 비틀거리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5세)으로부터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음주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벌금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구인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내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문을 열자 순찰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이마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0.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3:14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