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4.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을 몸으로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1회 문짝을 때려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G 야구연습장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야,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가슴과 배로 H을 여러 차례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평택시 I에 있는 J지구대로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나서 J지구대 앞에서 H에게 “해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H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H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지구대현장캡처사진, 각 현장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