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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5가단217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317-4 공장용지 17,848㎡ 중 별지...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위 계약의 뜻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서한다.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스공급인 : 피고 기본조건 : 제반 계약이나 합의는 문서에 의한다.

계약물품 : 품명- 액체알곤가스, 수소, 규격-순도 99.99% 이상 가스의 공급가격 : 액체알곤 : Kg당 1,100원, 수소 : 병당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다.

계약기간 내에도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용기 및 제반 설비의 소유권 :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가스용기 및 원고가 부착한 부속 설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계약기간 : 2005. 11. 1.부터 2006. 10. 30.까지 1년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 계약의 의무를 해지, 위반,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계약을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가스용기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317-4 공장용지 17,8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임대한 가스용기 및 지상 가스 라인 31개, 가스집합소 2개, 알곤탱크 1개, 수소집합소 1개 등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스공급 단가에 관하여 2015. 6.경부터 이견이 생겨 결국 2015. 8.경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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