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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단5188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 10. 29.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 1. 10.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냉난방장치도매, 냉난방설비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체는 2018. 3.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의 자회사인 F의 ‘멕시코 공장 CLASS 50,000 크린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7,460,000원, 검사 및 준공시기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8. 5. 31. 원고 B과 원고 C이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장 보수작업을 마치고 2018. 6. 1. 원고 A가 전기트레이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원고 A가 추락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원고 B은 요추제1번 압박골절상을, 원고 C은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각 입었다. 라.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0. 원고 A에 대하여, 2018. 10. 29. 원고 B에 대하여, 2019. 1. 10.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나 같은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체는 멕시코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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