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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누71399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 및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4. 4. 항소이유서 진술, 추가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의 2018. 12. 14.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 1. 4.까지 항소이유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 1. 11. 준비서면 제출기한 2주 연장을 신청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아무런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회 변론기일(2019. 4. 4. 10:00) 전에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도 제출할 증거나 증인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입증취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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