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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나6085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당 심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항소 이유서 등 피고의 항소 이유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쌍방의 주장과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 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당사 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 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ㆍ 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 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 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피고가 당 심 변론 종결 일 이후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항소 이유와 첨부자료 등을 제 1 심판결, 제 1 심 소송자료와 대비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 재개 신청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변론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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