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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5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은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택시비를 많이 받기위하여 고의로 돌아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앞을 가로막는데 피해자가 비켜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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