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4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07:3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060 구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오던 중 화장실이 급하여 구포역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요금 3,500원을 지불 후 하차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자 “문을 잠궈 놓고 이제야 열어주네”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오자 따라 나와 “이 새끼 병신새끼네” 라며 피해자를 구포역 계단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 및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