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6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82(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