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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채무를 미리 갚기 위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자신의 이자 부담이나 채무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공업체가 필요하였던 피고인 A과 시공능력을 문제 삼지 않는 조합장의 도움을 받아 시공업체로 선정되고자 했던 피고인 B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가 시공업체로 선정된 점, P의 피고인 A에 대한 단기 대여금 3억 원을 상계처리한 것은 부정한 돈을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회계 장부를 정리한 것인 점, 2011. 1. 16. 자 제 96차 이사회 의사록은 문서의 형식, 내용, 작성 방법 등에 비추어 사후 조작이 의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억 6,8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N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2010. 8. 31. 경부터 2011. 3. 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시공권 부여의 대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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