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6.20 2017노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돈(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자필 메모지는 필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일시가 뒤죽박죽인 점, 존칭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못한 점,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 ㆍ 사용한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하다( 제 1 주장). 2) 진술의 번복, 객관적인 사실과의 불일치 등으로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P의 진술은 시간 조정의 편의를 봐 준 횟수가 나타나 있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짐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 2 주장). 3) B가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움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B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돈을 현금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받은 점, 폐기물 반입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을 뇌물로 보기보다는 동업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 이 사건 돈이 마지막으로 교부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이 있는 점, B는 그와 동업을 한 Q가 B를 사기로 고소하자 Q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