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9 2015고단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대문을 발로 차고 갔다’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3년 동안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못 잡냐.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와라.”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112순찰차 운전석 선바이저를 1회 내려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12순찰차를 손괴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 내가 칼로 배때지를 다 쑤셔 버릴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오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잡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대문 위로 회칼을 휘둘러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음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사고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14cm, 직경 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내리쳐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