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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1:00경 및 같은 날 0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만취 상태로 반복하여 찾아가, “씹할 년들 나온나. 눈깔 다 뽑아서 실명 시켜버린다. F, G 어디에 숨겼냐 ”고 고함을 지르고 지팡이로 그곳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4. 01: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차며 “이 씹할 년들, 다 어디 숨었나.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너희 눈 다 뽑아버린다. 문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 앞에 찾아가 들고 있던 망치로 그곳 알루미늄 대문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비 미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파손된 대문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협박은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D, J, F의 일치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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