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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1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F을 불러 화투, 음식물, 커피 등을 제공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승자들로부터 1,000원에 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 채증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박개장죄, 도박죄로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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