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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4 2014고정12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주부이다.

1.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 G는 함께 2013. 8.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2:30경까지 위 식당 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위 식당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화투, 담배, 음식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E, F, G 등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장소 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한 판당 100원에서 500원 정도의 고리를 징수하는 등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위 식당에서 도박자들이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는 등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247조(도박장 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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