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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7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2020. 5.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70,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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