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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3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 피고인 E, F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30. 20:5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동대문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티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K 택시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만 이루어져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40,130원, 같은 달 3.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 같은 달 7.경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85,110원 합계 2,015,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6. 0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입원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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