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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59,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24. C이 발주한 D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24.부터 2015. 5. 15.까지, 계약금액 88,23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3. 24.경부터 2015. 6.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용역대금 79,475,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대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7. 원고로부터 71,459,620원(미지급 용역대금 59,4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철거 대상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증가하고,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공사기간 준수를 위한 휴일 작업, 작업 지시 변경으로 인한 재시공 등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합계 75,203,280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79,475,000원(피고가 지급한 20,000,000원 포함)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이 당초 예상과 달리 합계 154,678,28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E에 돈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구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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