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5.14.03: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62세가 경영하는 D 모텔 501호 내에 투숙한 후 같은 일행인 여자 친구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투숙하였던 방실 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무창문을 손으로 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