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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모텔 506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친구와 싸우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의 벽을 수리비 약 1,0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았을 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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