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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4:30경 서울 광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27세, 여)가 인터넷 만남 사이트인 ‘D’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난 E(35세)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한 후, 위 E와 조건만남 비용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위 모텔의 직원 피해자 H(37세)를 폭행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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