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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42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부산 동래구 G 대 2,554㎡ 부산 동래구 G 대 2,554㎡는 2019. 6. 5.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9층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732세대 규모의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5. 2. 2. 위 토지 지분(원고 A 10분의 7 지분, 원고 B 10분의 3 지분, 이하 같다

)을 각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2015. 2.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에게 원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아래 표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인 부산 동래구 J아파트(이하 ‘J아파트’라고 한다) 중 ‘소유현황’란 기재 각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권(내지 지분권, 이하 같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취득일 소유현황 C 2006. 8. 8. K호 중 10분의 1 지분 2008. 5. 21. K호 중 10분의 4 지분 2014. 2. 25. K호 중 10분의 5 지분 D 1996. 11. 6. L호 E 2010. 11. 22. M호 중 2분의 1 지분 F 1992. 7. 29. N호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착공 I은 2015. 2. 4.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2015. 12.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일조권 분쟁 발생 및 경과 1 피고들은 2018. 12.경 J아파트 O 내지 P동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 123명의 성명과 그에 해당하는 동호수, 서명이 각 기재된 연명부를 첨부하여 동래구청장에게 'J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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