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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86417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전 C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은 12,850,430,710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D,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등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강남세무서에서 구로세무서로 변경되었다)에는 2001. 6. 20.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F빌딩(2001. 12. 8. ‘서울 구로구 G’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상호 H, 사업자등록번호 I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B의 딸 D와 C그룹의 임직원이었던 E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

(갑 제2호증의 2). (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H’이라 한다) H은 2001. 6. 18. D, E 명의로 J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G 대 8,021㎡(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6. 20. 위 G 토지에 관하여 D 지분 10분의 9, 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5.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D 지분 10분의 9, 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G 토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대지권을 제외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세대’라고 한다) 등은 분양되지 않았다

(갑 제2호증의 2). 피고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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