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서 망인과 같은 차량운행방법에 의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이라 함은, 이 사건 도로의 주변 지형, 가드레일 등 안전장치의 유무 등에 따른 추락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의미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모든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 적절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내리막길의 종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하천에서 이 사건 도로까지는 약 2.4m 가량의 고저차가 존재하였음에도 추락을 방지할 연석이나 가드레일 등 일체의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