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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07 2015가단3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6,40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6., 약정이율 연 5.48%, 지연손해금율 연 13.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원금 30,000,000원 및 연체이자 3,366,40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위 합계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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