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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36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9,2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 1) 원고 A는 2014. 6.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액 미화 500,000달러 차용일자 입금일 상환일자 공사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 상환한다(또는 2015. 6. 27. 중 빠른 일) 차용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17% 2) 피고는 2014. 6.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D는 2014. 7. 14. 피고에게 509,200,000원(= 미화 500,000달러 × 환율 1,018.4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A는 2014. 9. 23. 피고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원고 A는 2014. 10. 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5.,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5) 원고 A는 2014. 12.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2014. 9. 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809,200,000원[= 2014. 6. 11.자 50,000,000원 2014. 6. 27.자 509,200,000원(차용증상 채권자는 D이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 A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대여금의 채권자를 원고 A로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9,200,000원을 인정한다

2014. 9. 23.자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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