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6 2017고단294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스 부탄가스 3개, 썬 가스 2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9. 21.에서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10 경부터 18:30 경까지 광주시 C, 4 층 건물의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 연료 가스통의 입구를 손으로 눌러 비닐봉지 안으로 가스를 분출시킨 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썬 가스 성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한 달 여만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