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증상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C병원 정신병동에서 약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환청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고모인 D 운영의 ‘E’ 교회 숙소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교회와 교회 숙소를 불태워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1. 17:0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교회에서,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숙소 중간에 있는 의류 보관함에 미리 준비한 신나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 숙소 일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번지게 함으로써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숙소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