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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5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서울 금천구 G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식회사 H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충북 음성군 I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 J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04. 무렵부터 시흥시 K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L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 무렵부터 이천시 M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N회사의 관리부장으로 N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였다.

2010.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 살처분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 수입돼지고기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할당관세 제도로 인하여 관세 부담 없이 도체 상태(부위별로 분할하기 전의 상태)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를 구입하여 목살, 전지, 사태, 갈비, 등뼈 등으로 분할 작업하여 판매하여오다가 2012. 10. 무렵 O회사 P으로부터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였으니 싼 가격에 구입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위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부위별로 단순 가공 작업을 하고 단순 가공시부터 새롭게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킬 마음을 먹고, 2012. 10. 30. 무렵부터 2013. 4. 5. 무렵까지 O회사를 통하여 유통기한이 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에 만료되는 냉동 돼지고기를 10회에 걸쳐 합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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