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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7하,2076]
판시사항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제83조 제2항 , 제276조 제2항 에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77조 제1항 에서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설로 정선·석발·가수·건조의 작업을 거쳐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곡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2001. 2. 8.경 미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관세율이 339.1%인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WHITE CORN(백옥)] 623,000kg(물품원가 88,783,860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관세 3억 1,068,030원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옥수수를 수입하여 가공할 생각이 없음에도 한국전분당협회에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고 허위 신고하여 관세율 1%의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으로 추천을 받은 다음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하고 수입함으로써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관세 17억 72,874,230원 상당을 포탈하기 위하여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백옥) 2,229,646kg(물품원가 5억 31,866,881원 상당)을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각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아래 가.항 및 나.항의 무죄 및 면소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아래 다.항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므로, 아래 다.항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2 내지 4 부분에 관하여, 그 중 별지 순번 2 내지 4의 각 ‘인정된 포탈세액’란 부분은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별지 순번 2 내지 4의 각 ‘기소된 포탈세액과 인정된 포탈세액과의 차액’란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 면소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는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5 내지 14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우선 피고인 1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공’이란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 피고인은 수입된 옥수수(백옥)에서 옥쇄(깨진 옥수수), 금속, 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을 거쳐 포장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이 수입한 백옥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백옥 사이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가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할당관세는 용도세율이 적용된 것인 이상 ‘가공용’으로 신고하여 옥수수를 수입한 사람이 이를 스스로 직접 가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가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스스로 직접 옥수수를 가공하지 않은 채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한 이상 이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② 나아가 인정되는 포탈세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사가 주장하는 포탈세액(별지 중 각 ‘기소된 포탈세액’란 기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옥수수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내수용’으로 양허관세의 추천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인 만큼 위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는 양허관세 추천 관세율 3%에서 신고한 할당관세율 1%의 차액인 별지 중 각 ‘인정된 포탈세액’란 기재 해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인정되는 포탈세액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별지 중 각 ‘기소된 포탈세액과 인정된 포탈세액과의 차액’란 부분에 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는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위 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1이 이 사건 수입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할당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관세법제83조 제2항 에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6조 제2항 은 위와 같은 다른 용도에의 사용 및 양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77조 제1항 에서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도 ‘가공’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인 점,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다른 물품인 맥아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주정용, 맥주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 외에 단지 ‘가공용’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는 그 입법취지와 근거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옥수수에 관한 한 그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업자들이나 양허관세ㆍ할당관세의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는 양허관세의 ‘일반내수용’과 할당관세의 ‘가공용’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관세 운영기간에는 양허관세 대상자로, 할당관세 운영기간에는 할당관세 대상자로 각기 추천신청 및 추천을 하여 수입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말하는 ‘가공용’이라 함은,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옥수수와 같은 백옥은 국내에 수입되어 뻥튀기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가공 공정은 벌크 상태로 수입된 원곡에서 옥쇄(깨진 옥수수) 등 불순물을 제거(정선)하고, 돌과 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석발)한 후, 수분함량을 조절(가수ㆍ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알곡 상태의 뻥튀기 원재료를 만든 다음(황옥으로 뻥튀기 제품을 만들 경우는 여기에 탈피 및 탈배아의 공정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튀기는 과정을 거쳐 뻥튀기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런데 국내의 뻥튀기 제조업체들은 위와 같은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 등의 공정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피고인 회사와 같은 제분업체들이 백옥을 수입하고 위와 같은 공정을 수행하여 뻥튀기 원재료를 만든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여 옴으로써, 수입된 백옥을 뻥튀기 제품으로 제조하는 일련의 가공 공정은 결국 제분업체와 뻥튀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분업적으로 수행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옥수수(백옥)를 피고인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든 후 이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것은,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 사건 옥수수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닌 이상 옥수수를 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 사건 ‘가공용 옥수수’를 뻥튀기 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은 결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서 본 각 유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할당관세 추천대상인 ‘가공용 옥수수’의 사용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4. 파기의 범위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순번 5 내지 14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순번 5 내지 14 중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역시 위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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