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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두59624
관세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관세(이하 ‘할당관세’라 한다)에 관한 물량 배정 및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도록 한 ‘농림수산부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이하 ‘육류협회’라 한다)는 ‘2012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2011. 12. 31. 육류협회 공고 제2011-7호 및 2012. 4. 3. 육류협회 공고 제2012-1호, 이하 통틀어 ‘2012년도 추천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심은, ① 육류협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12년도 추천공고를 파일의 형태로 게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추천공고는 삼겹살의 국내 수요급변, 적시유통을 통한 물가안정, 할당관세 삼겹살에 관하여 시세차액을 얻으려는 불공정 행위 방지 필요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년도 추천공고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과 같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012년도 추천공고의 공고절차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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