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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21039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시 I 답 4,598㎡에 관하여 1983. 12. 9. K(1/2 지분)와 L(1/2 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L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1996. 1. 27. 피고 명의로 1990. 2. 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광주시 I 답 4,598㎡에서 2003. 12. 16. 252㎡가 광주시 M로 분할되었고, 2004. 6. 7. 1,109㎡가 N로, 1,319㎡가 J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4. 7. 31. 472㎡가 O로 각 분할되었고, 광주시 J 답 1,319㎡에서 2014. 7. 30. 35㎡가 광주시 P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광주시 I 답 1,446㎡ 및 J 답 1,284㎡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9. “A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로 2004. 4.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 피고(1/4 지분)와 Q(1/4 지분)의 공동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의 15대손인 E의 손자인 '17대손 F'를 중시조로 하여 광주시 G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권자이다.

피고는 2015. 6. 2. 무단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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