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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57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수한 사무동 구조물과 관련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인수대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액수와 같은 액수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상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상 하자와 관련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사무동 구조물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 하였으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사무동 구조물 인수와 관련한 청구 부분은 부대항소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부대항소취지는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태양광발전소의 다른 부분 시공 상 하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시공 상 하자와 관련한 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태양광 발전소의 하자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 태양광발전소의 지붕 마감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잘못된 마감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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