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201
차량위수탁관리계약해지 및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9,030원 및 그중 7,292,110원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상 관리비 등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소장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7,292,110원에서 10,619,030원으로 확장하면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된 청구금액 3,326,920원(10,619,030원 - 7,292,11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