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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7가단6226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3.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ㆍ피고는 2015. 1. 1.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하면서(이하 갱신된 계약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위수탁관리비용 250,000원을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8. 22. 현재 위수탁관리비용 2,47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수탁관리비용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및 미지급 위수탁관리비용 지급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4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위와 같은 피고의 3개월분을 초과한 위수탁관리비용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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