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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6고단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9:0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1 세) 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정형외과의원 원장 G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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